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0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0. 12:0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98에 있는 홈플러스 구월점에서, 매장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지하 2층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담배 6줄(60갑)과 시가 6,600원 상당의 가위 2개를 가지고 매장 안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 가위의 포장을 뜯어내고 그 가위를 이용하여 위 담배의 도난방지케이스를 떼어낸 후, 가위는 그곳 진열대 밑에 버리고 담배는 바지 속에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 경미하고 피해품도 바로 반환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