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1. 20:2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분식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B가 E에게 “집도 없는 거지새끼들”이라고 욕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E의 사위인 피해자 F(37세)이 위 장소로 찾아와 욕설을 하며 B에게 달려들자, 중간에 끼어들어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피해 위 분식집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이를 피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 B에게 달려드는 것을 가로막으며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 오래 전에 경미한 벌금형들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및 환형유치 1일당 1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자리를 피해 떠나는 것을 피해자가 따라와 싸움이 계속된 점 피해자의 법정 증언내용('피고인이 뒷골목으로 먼저 나가니까 따라 나갔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