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092 (2007.11.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2.5.2.부터 2004.2.18.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 OOO OOO OO OOOO OO OO, OO OOOOOOOOO OO)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OO 등에 공급가액 393,368천원(2002사업년도 31,500천원, 2003사업연도 332,268천원, 2004사업연도 29,600천원)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출누락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는 한편, 동 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432,70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2002사업년도분 34,650천원, 2003사업연도분 365,494천원, 2004사업연도분 32,561천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이 폐업법인임을 확인하여, 2006.10.4.(2002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분은 2005.7.10.)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07.2.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029,980원, 2007.5.16.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866,60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3,3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김OO외 1인의 확인서, 박OO의 처 이OO의 확인서 및 주식회사 OOOOOO(OOOO OOO, OOOO OOO OOO)을 상대로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의 소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외 박OO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박OO이며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닌 박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박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아니라 박OO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5.2.부터 2004.2.18.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0%에 해당하는 5,0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자료상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경영주는 청구외 박OO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김OO의 확인서와 박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식회사 OO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박OO의 확인서, 박OO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는 명함, 주식회사 OOOOOO의 직원이던 김OO과 신OO이 주식회사 OOOOOO를 상대로 체불임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서 사본, 동 소송과 관련하여 이OO(박OO의 처)이 주식회사 OOOOOO의 실질대표자였다는 이OO의 확인서, 박OO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1,000천원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OOOOOO의 직원이었던 김OO외2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김OO 명의의 예금통장(OOOOOOOOOOOOOOOO)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제시한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김OO의 및 박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2년 10월부터 2004년3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는 박OO이고 이OO(OOOO O)은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인간의 작성된 확인서로 동 증빙만으로는 박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박OO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이라는 명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명함은 사인이 임의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명함만으로는 박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청구인은 박OO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1,000천원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OOOOOO의 직원이었던 김OO 외2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김OO 명의 예금통장사본을 보면 2002.7.31. 청구외법인이 1,000천원을 김OO 명의 위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박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의 직원이던 김OO과 신OO이 동 법인을 상대로 체불임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서 사본, 동 소송과정에서 이OO(OOOO O)이 주식회사 OOOOOO의 실질대표자라고 진술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OOO와 관련된 판결문으로 동 판결문만으로는 박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박OO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아니라 박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