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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3가합160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피고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봉근)

2015. 10. 14.

주문

1. 피고 2는 원고에게 162,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30.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0.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1.부터 각 2015.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177,43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12,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0.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처분

1) 원고와 피고 2는 2012. 3. 15. 원고 소유인 ○○시 (이하 생략) 제가동호 목조 기와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101.42㎡, 2층 45.75㎡, 같은 번지 제나동호 목조 기와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50.89㎡, 같은 번지 대496㎡, 같은 리 1,498-5 답 3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2의 처인 피고 1에게 2억 7,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2. 3.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2는 2012. 10. 30.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3억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형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3. 8.경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고들을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 1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피고 2를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하였다.

2) 피고 2는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066호 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5. 7. 2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2는 울산지방법원 2015노946호 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3. 9.경 피해자의 지인 소외 4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4의 자금으로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위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될 것을 우려하여 2012. 3.경 피해자와 위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인의 처 피고 1 명의로 이전한 후 매수인을 물색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울산 (주소 생략)에 있는 △△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를 매도인, 피고인의 처 피고 1을 매수인으로, 매매가액을 2억 7,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0.경 울산 남구 옥동 635의 3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처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처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0. 30.경 ○○시(이하 생략 2)에 있는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시 (이하 생략 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지원 등기계에서 소외인에게 대금 3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지원 등기계에서 매수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주어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2. 3. 20. 범행
피고인은 2012. 3. 20.경 울산 남구 ◇동에 있는 ☆☆은행 울산영업부 앞 노상에서 피해자 원고에게 “서울에 있는 건물 공사를 맡았는데 철거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서울에 있는 건물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예금 혹은 부동산 등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5. 11. 범행
피고인은 2012. 5. 11.경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님 한번만 더 도움을 주세요. 급해서 그럽니다. 담주 철거 계약이 끝나면 드릴테니 500만원만 도움 부탁드립니다.”라고 허위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건물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예금 혹은 부동산 등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2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고 원고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피고 2의 처인 피고 1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2가 위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처분하는 데에 협조하는 등 피고 2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2는, 원고가 급히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원고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1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처분한 것은 횡령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피고 1은, 남편인 피고 2에게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처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위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액 : 1억 5,000만 원

피고 2의 횡령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2가 2012. 10. 30.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불법행위일인 2012. 10. 3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억 원 주1) 상당 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1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의 시가 3억 원에서 위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1억 5,000만 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소요된 1,600만 원도 피고 2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피고 2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명의신탁을 하는데 지출한 비용으로써 피고 2가 위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임의로 처분한 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하는 것일 뿐 위 명의신탁 자체가 피고 2의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비용을 피고 2의 횡령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로 인한 손해액 : 1,200만 원

피고 2의 사기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2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1,200만 원이 원고의 손해액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6,200만 원(= 1억 5,000만 원 +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2. 10. 30.부터, 사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2. 3. 20.부터, 사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2. 5. 11.부터 각 피고 2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① 원고는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일인 2012.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치제책임은 불법행위일로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고, ② 또한 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1이 피고 2의 처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에 피고 1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1이 피고 2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이환기 이민지

주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311,436,6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311,436,600원은 피고 2의 불법행위일인 2012. 10. 30. 보다 무려 9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이므로 이를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경험칙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은 통상의 시장가격을 반영한다는 점에 비추어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피고 2가 소외인에게 매도한 가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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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066호

울산지방법원 2015노946호

본문참조조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