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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993. 4. 27.자 93초969 제22부결정 : 헌법재판소미결정
[위헌여부심판제청][하집1993(1),492]
AI 판결요지
대통령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 기재 대통령선거법 각 법률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위헌의 의문이 있다.
판시사항

선거운동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본문과 그에 대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표현의 자유, 참정권,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사례

신청인(피고인)

신청인

주문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본문과 그 벌칙규정인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신청인에 대하여 당원 92고합2076호로 기소된 대통령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 기재 대통령선거법 각 법률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위헌의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명길(재판장) 고영석 전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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