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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1704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365㎡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임대차계약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존속되어 옴).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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