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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가게를 운영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가게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변제를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국민( 유한 회사) 명의 계좌로 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9,938,676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에게 송금해 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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