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53225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