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755 | 기타 | 2008-06-26
[사건번호]

조심2008서0755 (2008.06.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외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여 청구인소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외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청구인이 외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고 청구인소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2.3. 청구인에게 한 (O)OOOOOOO (O)OOOO의 체납세액 중 <붙임1>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522,820,480원은 이를 취소하고, 2007.12.31.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의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 (O)OOOOOO의 법인세등 체납액 271,970,570원과 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 (O)OOOO의 법인세등 체납액 884,411,840원 체납세액 합계 1,156,382,410원에 대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위 두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12.3 청구인 주식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522,820,4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 통지하고, 2007.12.31.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를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OOOOOO(O) O (O)O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위 두 회사 설립 당시 및 그 후 위 회사에 투자를 하였거나 주식을 매수한 사실도 전혀 없고 더군다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청구인이 위 두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인 2005.8경부터 2007.12.경까지 청구인은 정보통신초급기술자 자격으로 2005.4.28.부터 2007.4.10.경까지 (O)OOOO이라는 회사에 근무하였고, 퇴직 직후인 2007.4.16. 셋째 아이를 출산한 후 6세, 4세, 생후 7개월의 세 자녀를 부양하면서 가정주부로 생활하였으므로 위 두 법인이 영위하는 건설업 등에 대하여도 문외한으로서 이사로서 어떠한 역할도 한 사실이 없으며

(2)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이라는 통신설비서비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배우자도 위 두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건설업 등에 문외한이며, 아마도 위 회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청구인의 형부인 OOO이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올려놓고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늦게나마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OOO에게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이 이를 행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년 위 두 법인의 주주이동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명백히 확인되며 법인의 재산 소유현황을 조사한바 (O)OOOOOO은 무재산으로 확인되었고, (O)OOOO은 법인 재산DB상 자동차 1대(1993년식 갤로퍼) 뿐으로서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으며, 또한 위 두 법인은 2007.9월에 폐업되었으므로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고, 청구인은 위 두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사실상의 경영자이자 형부인 OOO에게 맡긴 바, 청구인이 주주 및 이사등재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O)OOOOOOO (O)OOOO의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하고 청구인 소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주식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생략)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6.(생략)

7.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다만, 수입재화의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O (O)OOOO은 OOOOO OOO OOO OOOOO 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 2007.9.30.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위 두 법인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과 형부인 OOO은 (O)OOOO건설에 각각 50%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O)OOOO에는 청구인은 43.69%를, OOO은 28.15%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위 두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과 OOO은 2005.8.24. (O)OOOOOO의 이사로 각각 취임하였고 (O)OOOO에는 청구인이 2005.7.4. 이사로 취임하여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등기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나타난다.

(2) 이에 처분청은 위 두 법인의 총 체납세액 1,156,382,410원에 대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 주식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522,820,48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고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을 압류하자 청구인은 위 두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몰랐으며 실질적인 경영자인 OOO이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 등이라는 이유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4월부터 2007.4월까지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OO(OOOO OOO)에 근무한 사실이 OOOOOOOOOOOO 기재내용(입사 2005.4.28, 퇴사 2007.4.10)과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대성건설로부터 근로소득이 2005년 12백만원, 2006년 10백만원 발생) 및 (O)OOOO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05년도에는 매월 21,550원, 2006년도에는 매월 24,640원, 2007년도에는 3월까지 매월 26,490원을 납부)에 의거 확인되고

(나) 청구인이 (O)OOOO을 퇴사(2007.3월)한 직후인 2007.4.11부터 남편 OOOOO(OOOOOO OOOO OO)O OOOOOOO OO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 OOOOOO OOO OOO OO OOOO OO OOO, OO OOOO O O OOOOOO OOO OOOO OOO OO OOO OOOO OOOO OOO

(O) OO, (O)OOOOOOO OOOO OOOOO과 (O)OOOO의 이사 신철하는 OOOO(청구인)는 OOO 회장의 처제로서 2005년 8월경 이사 및 주주로 등기 당시 (O)OOOO 및 OOOOOO(O)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등재되어 있던 다른 이사 및 주주들이 탈퇴하여 부득이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OOO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빌려 2005.7.4. (O)OOOO에 이사 및 주주로 등재를 하였으며, 2005.8.24. 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주주로 등재할 당시에도 OOO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은 없으며,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더라도 본사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3)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비록 외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고 청구인 소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1> :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체납법인

세목

연도/

기별

납세의무

성립일

총체납액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청구인 출 자 지 분

OOOOOO(O)

법인세

’06년12수

2006.12.31

4,663,600원

2,355,880원

50%

법인세

’06년12수

2006.12.31

2,547,450원

1,273,720원

부가가치세

’07년3수

2006.12.31

183,106,060원

91,552,980원

부가가치세

’06년12수

2006.6.30

79,744,740원

40,284,110원

사업소득세

’07년 3수

2006.12.31

861,850원

430,920원

근로소득세

’07년 3수

2006.12.31

312,720원

156,360원

근로소득세

’06년5수

2006.12.28

169,890원

84,940원

사업소득세

’06년9수

2006.6.30

129,780원

64,890원

근로소득세

’06년9수

2006.6.30

44,520원

22,250원

사업소득세

’06년5수

2006.2.28

129,780원

64,890원

근로소득세

’06년6수

2006.3.31

115,220원

57,600원

근로소득세

’06년6수

2006.2.28

15,210원

7,600원

사업소득세

’06년6수

2006.3.31

129,780원

64,890원

소계

13건

271,970,570원

136,421,030원

(O)OOOO

법인세

’07년 5수

2006.12.31

271,897,030원

118,791,770원

43.69%

부가가치세

’06년10수

2005.12.31

411,968,500원

179,989,030원

부가가치세

’07년 3수

2006.12.31

200,546,310원

87,618,650원

소계

3건

884,411,840원

386,399,450원

16건

1,156,382,410원

522,820,48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