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7. 10. 31. 선고 2017헌마1170 결정문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7헌마11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김○호

결정일

2017.10.3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1. 1. 28. 순천시 ○○동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친구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가해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91고합41)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7. 10. 20. 위 사건은 살인미수 사건임에도 친구, 깡패, 병원, 경찰 및 검찰 등이 공모하여 단순 교통사고 사건으로 축소하고 은폐함으로써 청구인의 인

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 및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헌법 제30조)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진실규명, 손해배상 및 가해자 처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7헌마73 )는 2017. 2. 7. “과거 형사사건의 진상규명이나 특정인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기존 심판청구에서는 신체의 자유, 생명권, 평등권 및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대신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헌법 제30조)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는 하나, 그 실질적인 주장내용은 진실규명과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므로, 기존 청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2017헌마73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이선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