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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8 2017고단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1.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 C( 가명 ‘D’ )를 총책으로 하는 ‘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필리핀 벵케트 주 E에 피 싱 콜 센터( 작업 장) 와 합숙시설 등 거점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속여 대포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 대출 팀’ 과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 장 팀’ 을 운영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또 다른 ‘ 장 팀’ 을 운영하는 등 국외 조직을 구성하고, 한국에는 대포계좌의 수거 및 유통, 인출을 담당하는 국내 조직인 ‘ 현장 팀’ 을 운영하면서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으로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 조직의 총책 및 관리자 위 조직의 총책인 C( 가명 : ‘D’) 는 피 싱 콜 센터( 작업 장 )에서 ‘ 대출 팀’, ‘ 장 팀’ 을 총괄 운영하면서 콜 센터의 보안 규칙( 자기 신상 노출 금지, 사무실 전화기 사적 사용 금지, 와이 파이 접속 금지, SNS 금지, 음주 금지, 외출 시 팀장 급 보고 및 반드시 2인 이상 동행, 문신 노출 금지, 외출 시 한국인과 접촉 금지) 을 통해 조직원을 관리ㆍ통솔하는 등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을, 콜 센터 관리 자인 F( 가명 : ‘G’) 과 H( 가명 : ‘I’) 는 총책 인 위 C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근무 태도 및 동향을 위 C에게 보고 하며, 야간에 불침번을 세워 내ㆍ외부의 동태를 살피는 등 위 콜 센터의 전반적인 감시자 역할을, 콜 센터 총괄팀장인 J은 중국에서 배운 대출 사기 수법을 조직원들에게 교육하는 한편, 조직원들에게 범행에 이용할 개인정보 (DB )를 공급하며 오토 콜 작업자와 긴밀히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대출 팀과 장 팀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동업 사장인 K( 위 챗 대화명 : ‘L’, 이전 ‘M’) 은 콜 센터 ‘ 장 팀’ 사장으로서 필리핀 마닐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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