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729 (2014.12.1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00억원)이 6억원을 초과하고, 건축물의 연면적(000㎡)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며, 그 건축물의 가액(0억원)이 9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어 보이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840 / 조심2010지0443 / 조심2011지08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8.6. 및 2010.11.29. 취득한OOO 토지 1,13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주거용 건축물 743.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토지와 함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2013.4.5. 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4.1.1. 법률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 건 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 OOO원(가산세 포함)을2013.7.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청구인에게 알려준 사실도 없고,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절차가 복잡하여 일반인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은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이 건 토지에 대한중과세분 취득세를 이 건건축물 신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중과세분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조심 2010지840, 2011.9.20., 조심 2010지443, 2011.5.6., 조심 2011지820, 2012.9.28., 같은 뜻임)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에의한 개별주택가격은 9월 30일 공시가 되고, 공시일 전에는 「지방세법」제4조에 따라 주택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구청장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데 공시 전에는 개별통지를 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취득신고시 처분청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안내받거나, 취득신고 전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는바, 이 건 주택은 공시일자가 도래되지 않아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지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시가표준액이 OOO원이 넘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이 건 건축물은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신고행위도 없다가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고토지 취득 전에 개별주택가격을 먼저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하고, 법령의 부지 및 오인은 가산세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당시 처분청 담담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이 건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도 취득세 중과세대상이라는 안내를 듣고 비로소 이 건 토지가 중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때는 이미 이 건 토지에 대한 중과세분 취득세 신고기한인 이 건 건축물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였음에도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8.6. 청구인의 배우자와 이 건 토지 및 동 지상주거용 건축물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10.11.29. 위 주택의 2분의 1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11.6.28. 위 주택의 건축물을 철거·멸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4.5.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인2013.6.4.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3.7.10. 청구인이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이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한편, 2012.1.1.현재 이 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OOO원이므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OOO이고,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인 것으로나타나며, 청구인은 2013.6.4. 처분청에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처분청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은 것으로보인다.
(2)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산정하여 납기한내에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이 건주택의시가표준액(처분청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또는주택가격비준표를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사실을안내받은 것으로 보이나,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이 건토지의개별공시지가 및 이 건 건축물의시가표준액을 고려하면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할 수 있을것을 예상할 수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자하였다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으로부터그 사실을확인하여 이 건토지에 대한취득세 중과세분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신고·납부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