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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11:58경 혈중알콜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임학서로 42번길 5에 있는 ‘쥬시헤어메이킹'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326%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법정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약 7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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