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3-100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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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10-06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3.9.1. 청구인에게 고지한 관세 5,399,780원, 부가세 539,980원, 가산세 1,187,940원, 합계 7,127,7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11.29. PCB를 제조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의거 설계된 회로 도면을 감광성필름에 출력하는 기기인 Laser Photo Plot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9017.20-2010의 “플로터”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관세청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WCO의 권고의견(HSC26차, 2000.6.)을 수용하기로 하고 2001.12.24. 관세청고시 제2001-62호로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를 통해 쟁점물품을 HS 9006.59호에 분류하고 2002.1.1.부터 시행함을 고시하였다. (3) 2002.11.28. 제2002-9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에 대하여 “특수용도의 사진기”로 보아 HSK 9006.59-1000(기본8%)로 분류하였다. (4) 2003.6.5. 서울세관의 사후세액심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세율차에 의한 누락세액 관세 5,399,780원, 부가세 539,980원, 가산세 1,187,940원, 합계 7,127,70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여 2003.9.1. 과세전통지금액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함에 따라 2003.9.16.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PCB)의 생산공정중 회로의 형성에 필요한 Artwork Film을 CAD/CAM Data에서 Laser beam으로 직접 필름상에 자동 작도하여 쉽고 빠르게 회로필름을 제작해 주는 장비로서, 처분청의 심사결과에서는 HS 9017호에 분류되는 플로터는 인쇄용지가 종이(paper)만 사용되고, 쟁점물품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필름 위에 반도체 회로를 인쇄하기 때문에 특수용도 사진기로 분류하였는데 필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진기로 분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며, 플로터 용지에는 종이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전산용지, 잉크젯용 코팅용지, 캔버스용지, 캔버스천, 턴트천, 백라이트 필름, Clear 필름 등 여러 가지가 쓰이므로 처분청의 품목분류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HSK 9017.20-2010에 분류되어야 하며, 굳이 다른 세번으로 분류한다면 HSK 9017.20-4000으로 분류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감광성 필름에 레이저를 통하여 회로도면을 작성하는 기계로서 자료처리 외의 특정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주1(타) 및 제84류주5(마)에 의거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는 분류할 수 없으며, 제9017호의 플로터는 용지(Paper)를 그 대상으로 하나 쟁점물품은 감광성필름을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제9017호의 플로터로 분류될 수 없다. 한편, 제9006호는 “사진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가 호의 용어로서, 사전에 의하면 사진기(Photographic)는 “감광성 물질 상에 빛의 작동에 의하여 가시 이미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레이저 빔에 의하여 회로패턴(가시이미지)를 형성하는 쟁점물품은 사진기의 정의에 해당되고, 제9006호해설서(ⅲ)의 그룹내의 사진기는 카메라내의 필름상에 빛을 투영함으로써 작동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에 사용되는 감광성 필름 위에 회로도면을 레이저빔을 투영하여 도면을 형성하는 특수용도 사진기로 HSK 9006.59-1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플로터”(HSK 9017.20-2010, 양허 0%)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진기”(HSK 9006.59-1000, 기본8%)로 볼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