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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8도19165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소개ㆍ알선ㆍ유인행위 및 사주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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