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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44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건물(이하 ‘이 사건 분양빌라’라고 한다) 에이동 401호 및 301호를 H, I에게 분양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H, I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 I에게 이 사건 분양빌라에 대한 구체적인 융자금액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융자가 있다는 사실과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때 융자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다고 설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1. 2. 24. 계약 당시 H, I에게 2010. 12. 7. 발행일인 이 사건 분양빌라의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였는데, 위 등기부등본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등기 있음, 1토지(을구9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2토지(을구3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3토지(을구4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2010년 12월 2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입회한 N도 검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분양빌라에 융자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분양빌라 중 H, I이 분양받은 301호와 401호를 제외하고 2011. 2. 24.경 이전에 3건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계약자들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분양빌라에 융자가 있고, 잔금 지급시 융자금을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정리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설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⑤ H, I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 K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H, I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분양계약과 별도로 H, I에게 다른 빌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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