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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노8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9. 1. 9.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9. 상소권회복청구(광주지방법원 2019초기281)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위 법원은 2019. 4. 2.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적법한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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