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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8 2020가단40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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