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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2 2017고단31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2. 5. 의정부 교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6.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 576-1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동구 중산동에 있는 안 곡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티 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만 있을 뿐 자동차 운전면허는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더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차량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부인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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