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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228
기타 | 2015-05-15
본문

전출부동의 (부동의→각하)

사 건 : 2015-228 전출부동의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청 8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청 ○○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 스트레스와 육아, 집안사정 등의 사유로 2015. 2. 4. ○○시로 일방전출 동의를 요청하는 고충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소청인은 타 기관 일방전출은 ‘○○부 인사규정’ 제25조(타 기관 전출) 규정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소속 기관의 동의를 얻은 자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전출승인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허용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소청인이 ○○부 ○○지청에서 제출한 전출불가 의견에 따라 2015. 1. 29. ○○부 전출심사위원회의 부동의 결정을 이유로 ○○부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종결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연고지는 ○○시이고, 현재 남편은 은행 영업직으로 근무하는데 잦은 야근으로 5세와 3세의 두 아이의 육아를 전담할 수밖에 없어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부양하고 있는 시아버지(68세)는 고혈압, 당뇨로 병원진료를 계속하고 있는데 2013년 7월 위암수술을 했고 귀 고막 재건수술을 할 예정으로 있는 상황이고, 시어머니(64세)도 류마티스 관절염과 고지혈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다. 또한 친정 부모님(부 59세, 모 57세)도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보살펴야 할 상황이다.

소청인은 임용 후에 잦은 야근과 출장, 악성 민원으로 시달려 대인기피증까지 나타났다. 이로 인한 유산위험과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첫째 아이를 37주 만에 3kg이 안되어 출산하고 담석수술을 받았다. 둘째 아이도 2.5kg으로 태어나 머리카락 일부가 탈색, 백반증 현상이 나타나 경과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소청인은 지금도 잦은 위경련, 만성 소화불량이 계속되고 갑상선 수치도 좋지 않아 쉽게 피로를 느끼고 있어 이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큰 병을 얻을 것 같다.

소청인은 2008년 이전부터 교류를 희망하고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하였고 복직시점에서도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고 강임까지 각오하며 ○○시청에 일방전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의 소속기관에서는 소청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유출에 대한 우려로 전출 부동의 의견을 ○○부에 통보하였고 ○○부에서도 심의회를 열지 않고 소속기관의 의견에 따라 전출부동의로 ○○시에 통보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소속기관의 고충심사까지 부결되어 소청심사 이외에는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같고 소청인 전입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도 오랜 기간은 기다릴 수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강한 몸 상태에서 육아와 일, 시부모와 친정부모 봉양까지 맡은바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일방전출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소청인이 ○○시의 소청인에 대한 일방전출 동의에 대하여 피소청인의 소속기관인 ○○부 ○○지청의 전출불가 의견에 따른 ○○부 전출심사위원회의 부동의 결정을 이유로 소청인의 고충심사 청구를 ○○부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종결한 것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제2조)행정심판법(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되고, 소청심사의 대상으로서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전보 등과 같이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이때의 불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청의 우월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직접적으로 변동되고 이로 인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기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징계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시의 공무원 전출입 동의 요청에 대하여 ‘부동의’ 의사를 통보(행정기관간 협의)했을 뿐이고 피소청인의 부동의 통보가 소청인의 공무원 신분의 권리 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 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보직 관리, 전보 등은 인사운영의 실행 과정으로 업무상 필요의 범위에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행정기관의 ‘전출 부동의 통보’를 소청대상으로 보아 심사하여 결정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건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청심사의 대상인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청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이 ○○시내에서 근무를 계속하기 위해 일방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와 ○○청에서 유사 사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되 육아전담과 부모봉양 등 소청인의 고충과 국가정책적 차원을 고려하여 제도적 보완을 통해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본 건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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