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매출하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401 | 부가 | 2005-09-14
[사건번호]

국심2005서1401 (2005.09.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한 사실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계산 하에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참조결정]

O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년 1기부터 2001년 2기 중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카오디오 제품을 출고 받아 OO카스테레오와 OO카오디오랜드(이하 “대리점들”이라 한다)에게 제품을 판매(공급가액 77,284,000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부가가치세신고 등은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대리점들과 2000.1기 9,797,000원, 2001.2기 67,487,000원의 쟁점거래를 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매출누락한것으로 보아 2005.1.3.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791,87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1,722,490원 합계 13,514,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위수탁판매에 관한 판매수당약정을 체결한 후 대리점들에 청구외 법인이 지정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판매수수료만을 받았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은 출고금액기준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거래사실확인서와 판매수당약정서 등의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판매수수료로 지급받은 3,091,404원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거래한 청구외 법인도 청구인이 무자료매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국세심판원은 청구인을 독립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OOOOOOOOOOO, 2001.8.29)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수탁판매와 관련하여 기장장부의 제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대금수급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매출하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OO세무서장은 대리점들이 동 과세기간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대리점들이 실지거래는 청구인과 하였고 쟁점거래대금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쟁점거래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OO OOOOO OOOOO

(OO O O)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리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청구외 법인의 은행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는 4% 상당의 판매수수료 309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판매수당약정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위수탁판매라고 주장만 할 뿐 위수탁판매와 관련한 장부나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판매시 수탁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1.1기~2001.2기 기간 중 24억 7867만원 상당의 청구외 법인이외의 다른 회사 제품을 매입하였고 이를 26억 524만원에 매출한 사실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계산하에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