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11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 구 명 륜 2가 142-1 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명 륜 3가 1-218 앞 노상까지 약 500 미터를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