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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113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838,009원 및 그 중 42,676,962원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5. 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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