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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3노31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벌금의 액수를 감경한 원심판결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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