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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6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교육, 지시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3. 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20. 11. 13. 경부터 는 광주 등지에서 일을 하라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해서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020 고단 6177』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11. 13. 12:13 경 피해자 D( 남, 61세) 의 휴대전화로 ‘E에서 달러로 436,12$ 결제 완료 되었으니 본인이 아닐 시 문의, F’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 자가 위 문자의 전화번호로 전화해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성명 불상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G 과장에게 전화 하여 금융 피해가 없도록 하라며 피해자에게 ‘H’ 라는 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 조직원은 위 ‘H’ 로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 요즘 이런 피해가 많으니 서울 중앙 지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 중앙 지검 I 검사가 담당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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