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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39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8. 부산 중구 B에 있는 C 1층 D에서 구입한 시가 30,000만원 상당의 “일본산” 가리비 약 3kg을 판매하기 위해 동 건물 자신이 운영하는 E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채증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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