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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7 2020가단126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고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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