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휘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한 상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 1994년 형제464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휘, 한○희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전북 정읍군 신태인읍 ○○리 298 소재 임야 290평은 원래 청구인의 조부 망 이○삼의 소유였던 것을 청구인이 상속하였는데, 1968. 2. 21.경 청구인의 4촌 내지 6촌 형제인 청구외 이△휘, 이×휘, 이▽휘, 이○규, 이◇휘 등이 청구인을 찾아 와 신설될 호남고속도로가 위 임야를 통과하게 될 것이니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많을 수록 더 많은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므로 이를 믿고 위 이△휘 등에게 각각 위 임야의 6분지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그 관리는 청구인이 청구외 한○희를 관리인으로 두고 계속하여 왔다. 그런데 위 이△휘 등의 말과는 달리 호남고속도로가 위 임야상을 통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에 위 이△휘 등의 상속인을 상대로 위 임야의 6분지 5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93가단4784)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1) 피고소인 한○희는 1994. 6. 23. 위정주지원 제1호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증언
함에 있어, "위 임야에는 피고측 집안 사람들의 묘 약 20기가 설분되어 있고 피고 이○규와 이◇휘 등이 매년 추석전에 벌초를 하며 관리하고 있어서 피고측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고 이○휘의 조부모와 부모 묘는 공동묘지에 있었는데 조부모 묘는 1976년에, 부모 묘는 1991년에 위 임야로 이장하였고 원고가 선대의 묘를 돌보거나 성묘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피고소인 이□휘는 1994. 7. 21. 위 같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이 건 임야는 원래 피고 이◇휘의 망 조부 이○식이 1930년경에 국유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으며 이○식의 장남 이○연이 심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자 위 이○식이 자신의 동생인 이○삼에게 등기해 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젊었을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식 후손인 이×휘, 이△휘, 이◇휘와 이○삼 후손인 이▽휘, 이○규 6명이 연명으로 등기하기로 결정하여 1968. 2. 21.원고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5명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려 하는데 안해 주려고 해서 금14,000원을 원고에게 주고 등기를 하였고, 이 건 임야는 원고가 동의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선친들을 모시고 후손들의 묘자리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안 장손들의 연명으로 등기하였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각 위증한 것이다.
나. 위 사건(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 1994년 형제4642호)을 송치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5. 2.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주심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