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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노70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해자 G이 비상대책위원회 카페(카페명 ‘J’, 이하 ‘비대위 카페’라고 한다)에 올린 글과 비대위 회원들이 그곳에 작성한 댓글들을 보면, 피해자가 유기견 보호시설을 불법건축물로 신고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한 것은 단지 유기견 보호와 C의 횡령 문제로 불거진 모임의 분란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써 그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② 피해자가 위 비대위 카페에 작성한 글로 인하여 비대위 회원들 대부분이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고자로 지목하는 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비록 피고인이 비대위 카페에 피해자 및 비대위 회원들이 작성한 글들을 보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을 통해 이 사건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할 무렵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난의 의견이 많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해명의 글도 올렸던 점, ②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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