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53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인 산지를 원상으로 복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81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합계 958㎡의 산지에 관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이를 전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모두 20회(각 벌금형)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