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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다10920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세탁업체를 운영하던 피고가 2009. 6. 1. C로부터 그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해 차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 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상법 제46조 제3호에 정한 제조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금전차용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같은 취지인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사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채권양도로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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