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88 | 부가 | 2001-07-04
문서번호
부가46015-988 (2001.07.04)
세목
부가
요 지
미등록사업자가 법률 제5585호(1998.12.28)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1998.12.28)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9년 2기의 과세유형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법률 제5585호(1998.12.28)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1998.12.28)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9년 2기의 과세유형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