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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23 2019고단3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궁화로 18에 있는 본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리비 견적 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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