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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4.24 2020가단2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9. 8.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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