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구0470 | 부가 | 1989-06-16
[사건번호]

국심1989구0470 (1989.06.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찰청 피의자 신문조서상 진술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외주가공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따른결정]

국심1989구08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3.7.1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에서 “주식회사 OO”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88.6.3 그 상호를 “주식회사 OO실업”으로 변경하고 강관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5 및 86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각 사업년도분 강관보수비조로 774,489,664원 및 851,291,800원을 비용으로 각각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비용중 481,174,724원 및 512,198,190원은 각사업년도의 가공원가로 보아 88.11.18 법인세 503,918,730원(85사업년도분 257,743,380원과 86사업년도분 246,175,350원의 합계금액) 및 동방위세 89,403,560원 (85사업년도분 43,305,720원 및 86사업년도분 46,097,840원의 합계액)과 부가가치세 113,772,720원(85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21,912,180원, 85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32,527,300원, 86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27,259,560원 및 86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32,073,680원의 합계금액)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1.10 심사청구를 거쳐 89.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상사 및 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강관보수공사를 하면서 강관보수공사비로 85.4-12월 기간에 776,489,664원을, 86.1-12월 기간에 851,291,8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법인장부상 외주가공비계정에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강관보수공사(파일 보수공사)거래를 하면서 실지는 불량강관에 대하여만 보수공사를 하였는 바, 그 공사금액이 85.4-12월 기간에는 295,314,940원, 86.1-12월 기간에는 339,093,610원임에도 불구하고 85사업년도에 481,174,724원을 또 86사업년도에 512,198,190원을 가공으로 과다계상한 것으로 인정하여 동 상당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불산입하였고, 또한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던 것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법인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삼은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고, 또한 쟁점외주가공비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실지로 지출한 정상원가이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88.11.1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와 서울지방검찰청검사 OOO이 88.11.14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과 전무이사 OOO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조사확인받은 진술서에 의거,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강관보수비중 85사업년도분 481,174,724원과 86사업년도분 512,198,190원 상당액은 가공으로 과다계상된 것으로 각각 사실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으로 과다계상된 외주가공비 금액을 법인소득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에 있어서 그 귀속 및 사용자는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므로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99,337,29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와 거래처인 OO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받은 사실내용을 근거로 처분청이 강관보수비중 일부를 가공원가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이에 관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당초과세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88.11.14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 바, 청구외 OOO은 “비자금을 조성하여야 하겠으니 그 자금관리를 어떻게하면 좋으냐고 전무이사인 OOO에게 상의하였더니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전무이사 OOO이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그 방법은 OO상사가 강관보수작업을 할 때 실제작업보다도 더 많은 작업을 한 것처럼 작업량을 늘리고 그에 따른 대금도 더 많이 계상하여 OO상사로 하여금 신청토록 하고 경리부에서 대금인출을 하여 OO상사에게는 실제 작업한 량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고 과다계상하여 인출한 돈은 경리부로부터 전무이사 OOO이 받아서 관리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와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한 용도에 대하여는 “86년 7월경 설립한 OO OOOOO 주식회사의 설립자금으로 4,000만원, 86년 3월경 설립한 OOOOOOOO주식회사의 설립자금으로 8,000만원 정도 사용하였고, 매월 개인경비로 약 1,000만원씩 도합 약 2억원을 사용하였으며, 86년 10월경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임야 19,000평 상당의 구입대금조로 2억5천만원, 85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대지 190평의 구입자금조로 약 1억원 정도 사용하였고 그 이외는 투자금융에 예치하면서 본인자금과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용도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본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88.11.15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OO상사 및 OOOOOO주식회사)에 강관보수공사비로 지급한 금액은 85.4-12 기간분 295,314,340원 (부가가치세 포함한 가액은 324,846,434원임)과 86.1-12 기간분 339,093,61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가액은 373,022,971원임)이나 청구법인의 결산서상에는 외주가공비로 85사업년도분 776,489,664원과 86사업년도분 851,291,800원을 비용계상함으로써 가공으로 과다계상된 외주가공비는 85사업년도에는 481,174,724원이었고 86사업년도에는 512,198,190원이었다”라는 사실등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당시 전무이사이었던 OOO도 88.11.10 “청구외 OOO의 지시에 의하여 OOO 본인명의로 OOOO은행 OOO지점에 구좌(번호 OOOOOOOOOOOOOOO)를 개설하고 청구외법인등으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입금된 돈은 OO공장 외주가공비로 지출된 금액중 일부 되돌아온 것이다”라면서 예금거래실적표를 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위와 같은 내용들은 청구외 OOO과 OOO이 88.11.13과 88.11.14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OOO에게 작성 제출한 진술조서상에도 시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하지 않고 청구외 법인등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당심판소에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인정한 쟁점외주가공비를 청구법인이 공사를 하고, 그 가공비를 실지로 지출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89.6.3 현재까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위와같은 청구외 OOO, OOO 및 OOO이 제출한 확인서 및 검찰청피의자신문조서상 진술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외주가공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과 이 건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히 공제받은 매입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결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진술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