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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4 2019노226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형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실형전력을 과시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행위로 나아간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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