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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1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마치 코 레일 유통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사회적인 지위와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5. 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직장 이자 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D 병원에서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 자가 수중에 상당한 규모의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신세계 백화점 10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암 수술 이후 항암치료를 받는데 휴직으로 인해 월급이 기본급밖에 안 나와 생활하기 힘들 텐데 암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재직하는 회사 상가의 권리금에 투자 하여 1,000만 원 당 제세 공과금을 제하고 매월 40만 원씩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코 레일 유통의 임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으며, 달리 보유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7억 원에 달하는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의 원리금 변제, 급한 생활비, 주식 투자, 경마 도박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14. 3,000만 원, 모두 7,000만 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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