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1114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사무소 159.53㎡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8...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사무소 159.53㎡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8...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