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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694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운수업자인 피고인이 지입된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피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그 중 1,9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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