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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206154
용역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2.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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