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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7가단1032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E는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F 일대 43,915.2㎡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9. 14.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위 정비사업에 관하여 2009. 1. 23.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2009. 2. 4.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G로 고시), 2014. 6. 20.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2014. 6. 25.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H로 고시). 나.

원고는 2016. 3. 20.경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2016. 5. 19. 인가를 받았다

(2016. 5. 25.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I로 고시). 다.

피고 B, C, D는 위 정비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공유하던 사람으로서 원고 조합이 실시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는바,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0. 위 피고들을 포함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금청산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8. 1. 5.자로 토지 등을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8. 위 수용재결에 따른 현금청산금으로, 피고 B, C를 상대로 각 276,996,960원을, 피고 D를 상대로 553,993,950원을 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관에게 공탁하였다.

마. 피고 E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C, D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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