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1029 (2011.12.26.)
세목
조특
요 지
기존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 신
기존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과-1693, 2011.12.21.기존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신설법인이 기존법인으로부터 인적 물적설비의 승계가 없고 기존법인과 사업장을 달리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 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법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설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 법 제6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레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A법인의 공동대표자인 갑이 A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새로운방식의 ‘건축 구조보’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특허권 취득을 위해 새로운법인 설립
나. 질의요지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인적 물적설비 승계없이 다른 업종의 법인을 창업하고 2년 내 벤쳐 인증을 받은경우 창업으로 보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1. 연구개발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1086, 2009.09.30.
○ 법인세과-1124, 2009.10.13.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丙)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의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120, 2009.10.13.
○ 조심2009부1886, 2009.09.28.
새로 설립한 법인과 기존 법인은대표이사 및 업종이 동일하고매입처 및 매출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음
○ 국심2006구3108, 2007.10.04.
법인이 설립된 장소가개인사업과 동일한 지역이라 하더라도법인이 사업장을 달리하여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므로 당해 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창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