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6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8:23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위 소란 행위를 이유로 검문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신분 확인을 위해 지구대에 동행할 것을 요구 받자 “가죽장갑 끼고 있어 에라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분석, 첨부)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