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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09 2016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22:18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경동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왕면 삼포리에 있는 오션투유 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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