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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그 부수토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29 | 소득 | 1995-03-06
문서번호

재일46014-529 (1995.03.06)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에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은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현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은 6년전에 다음 부동산을 자래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었습니다.

○ 물건 : 대지 89평, 건물 23평(미등기 건물 15평 정도 있음)

○ 소재지 : ○○도 ○○읍

취득당시 대지는 장남인 본인 명의로, 집은 어머니 명의로 하고 어머니와 남동생이 현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형편상 처분코자 하는데 양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로 본인은 기간중 현재까지 무주택자이고 어머니는 ○○읍내에 토지(논) 500여평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부과대상이라면 대충 금액이 얼마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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