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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3 2014노303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6,265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망의 수단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약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원심에서 위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의 사실”란 중 제1항에 기재된 “2008. 12. 30.”은 “2009. 1. 23”의, “400만 원”은 “930만 원”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2008. 12. 30.”를 “2009. 1. 23”로, “400만 원”을 “930만 원”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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