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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가액 1억원 이상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573 | 상증 | 1998-12-31
문서번호

재삼46014-2573 (1998. 12. 31.)

요 지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판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신주를 인수한 자(수증자)가 얻은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시의 증여의제】시행령 제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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