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6 | 국기 | 2004-04-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6 (2004.04.20)
요 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회 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