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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6 | 국기 | 2004-04-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6 (2004.04.20)

요 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회 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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