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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781 | 부가 | 1998-01-15
[사건번호]

국심1997서1781 (1998.01.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호텔건물의 경매개시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 호텔업자가 폐업한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참조결정]

국심1990서2553

[따른결정]

국심1999부1134

[주 문]

청구법인이 95년 제2기 기간중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 소재한 OO관광호텔건물을 매입하고 동 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22,727,27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6.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마포세무서장이 96.2.24 동 매입세액의 공제(환급)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이 다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97.1.15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97.3.14 처분청이 이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위 호텔건물의 매입세액 422,727,27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중 호텔업을 겸할 목적으로 95.8.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경매한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 소재한 OO관광호텔건물(이하 “호텔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95.10.2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동 속초지원으로부터 호텔건물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개발(주)의 폐업일인 95.9.14을 교부일로 하여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22,727,272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6.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고(쟁점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총 604,822,322원을 환급신고하였음)하였다.

처분청은 호텔건물이 폐업후 잔존재화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의 공제(환급)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이 환급신고한 세액 604,822,322원 중 쟁점매입세액422,727,272원 및 동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2,272,727원 합계 464,999,999원을 제외한 나머지 139,822,323원의 환급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호텔건물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96.1.25)으로부터 1년이내인 97.1.15 처분청에 당초신고대로 환급하여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97.3.14 처분청이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님을 통지하자 97.5.8 심사청구를 거쳐 97.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는 그 후 처분청으로부터 결정 또는 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고(국세청 징세46101-660, 97.3.26),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 경매개시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당해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국세청 부가46015-2591, 96.12.7)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수정신고 조항의 감액수정신고에 대한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경정청구토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신고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쟁점매입세액 불공제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가 가능함에도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대상이 아님을 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쟁점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94.12.22 개정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5.8.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호텔건물을 4,650,000,000원에 경락받아 경매보증금 465,000,000원을 납부하고 95.10.2 경락대금 잔액 4,185,000,000원을 완납하였으며, 호텔건물의 전소유자인 OO개발(주)는 95.9.14 관할 세무서에 호텔업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위 OO개발(주)의 폐업신고일인 95.9.14을 교부일로 하여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6.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으며, 96.2.24 처분청은 위 호텔건물을 폐업후 잔존재화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자 96.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인 97.1.15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는 바,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적법한 경정청구인지에 대하여

(가)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최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의 매입세액 공제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불공제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 불공제결정은 위 규정의 ( ... ) 부분에 해당함이 위 규정의 문리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 없다.

(나) 위 규정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내에서는 중복적인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제한하에서 이를 즉시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경정결정권을 부여받고 있는데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에게도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여 납세의무자측으로 하여금 그에게 이익이 되도록 변경·시정을 청구토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세무관서의 결정 또는 경정에 대하여 바로 불복절차를 밟던지 그렇지 않으면 경정청구를 한후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할 것이다(재정경제원 기법46019-455, 97.12.9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매입세액 불공제결정에 대하여 당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위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적법한 경정청구라고 판단된다.

(2) 쟁점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에 대하여

(가) 폐업시 잔존재화를 과세하는 이유는 사업에 공하여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적지위에서 소비자적지위로 바뀌게 됨으로 해서 기 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폐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이유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므로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토록 하기 위한 것이고(국심 90서2553, 91.5.3 합동 같은뜻임), 건물의 경매개시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당해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국세청 부가46015-2591, 96.12.7 참조)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호텔건물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개발(주)가 95.9.14 폐업신고하기 전인 95.8.10에 호텔건물을 경락받음으로써 거래가액(4,650,000,000원)과 거래상대방(청구법인)이 확정되었고, 경매를 실시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폐업신고일(95.9.14)을 공급시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실제로도 그대로 이행되어 청구법인이 95.11.1부터 관할 세무서에 호텔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이 이 건 호텔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구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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