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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등록필한 외국인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95 | 국기 | 1991-11-05
문서번호

법인22601-2095 (1991.11.05)

세목

국기

요 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는 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출연재산애역(소유부동산에 대한 등기내용 등 포함), 정관 등 판단자료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국세 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출입국관리법(제39조,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문교부(현 교육부)에 등록을 필한 외국인 단체(학교, 학교법인은 아님)가 외국인학생들로부터 실비변상적성격의 입학금, 수업료, 통학버스비를 받는 경우

[질의]

가. 위 외국인학교가 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격 없는 단체” 해당여부

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 된다면 교육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설립자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바 설립자로부터의 최초 출연금 및 운영자금 유입액이 증여세과세 대상인지, 법인세과세대상인지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 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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