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등록필한 외국인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95 | 국기 | 1991-11-05
문서번호
법인22601-2095 (1991.11.05)
세목
국기
요 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출입국관리법(제39조,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문교부(현 교육부)에 등록을 필한 외국인 단체(학교, 학교법인은 아님)가 외국인학생들로부터 실비변상적성격의 입학금, 수업료, 통학버스비를 받는 경우
[질의]
가. 위 외국인학교가 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격 없는 단체” 해당여부
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 된다면 교육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설립자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바 설립자로부터의 최초 출연금 및 운영자금 유입액이 증여세과세 대상인지, 법인세과세대상인지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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